점유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계약종료후 인도를 거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기간 중임에도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임차인의 귀책사유(해지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차 해지사유가 발생시 임대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 임대차 계약종료 방법 : 해지사유를 적어 임대차계약의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기타 입증가능한 방법으로 발송
즉시 해지통보를하는 이유는 계약종료를 안하고 시간이 지나면 연체금이 보증금을 초과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해지통보를 받은 세입자가 자진해서 납부까지 한다면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해지가 완료 됐다면 더이상 점유권한이 있는 세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때 보증금은 미납월세 등을 공제후 동시이행으로 돌려주면 되나, 세입자가 갖은 핑계로 퇴거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서류준비 : 임대차계약서, 미납월세 통장내역, 해지통보내용증명,
그 외 독촉문자등 주고받은 내용 및 수집된 증거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못넘기게 해야 합니다. 힘들게 소송에 이겨놓고 집행을 못하게 되면 다시 소송을 해야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대략 1개월 걸리며, 소송과 동시에 신청합니다.)
법무법인 고우 명도전담팀은 발로뛰는 현장중심의 명도로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